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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시기 약정없는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는 시기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하여 빌려주는 경우, 돈을 반환해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03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약정인 '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돈을 빌려준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대여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에 대하여 민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실무상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대여금]).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을 갚을 것을 최고해야 반환시기가 정해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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