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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
건축관련 분쟁이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의 위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위원회의 조정이나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면 60일~120일 이내 단기간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신청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습니다.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계약분쟁이나 설계대금의 분쟁조정 등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근거 법률>

건축과 관련된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8조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건축관련분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분쟁에 대하여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8조).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정신청서 또는 재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 또는 재정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2조).

재정신청이 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양쪽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분쟁위원회의 당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받는다는 의미의 '재정'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분쟁위원회가 분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건축법 제94조).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정의 효력>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게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96조).


<재정의 효력>

재정신청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문서로써 하는데, 신청취지와 주문, 이유 등을 기재한 재정문서를 작성합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문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99조).


건축관련분쟁을 포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분쟁을 전문으로 조정을 해주는 기관과 절차를 이용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과정도 만약 성립이 안되면 결국 더욱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조속히 해결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이용을 권해 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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