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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청구권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해당 부동산의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25.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 있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한 현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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