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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작년 말에 의료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 서울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다녀 왔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 드립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중재 절차에서 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 감정을 하기도 하며,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대불하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을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접수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 구성원에 있어서 의료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보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도 조정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 전문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가 의뢰를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하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사고감정단'에게 해당 사건의 의무기록 감정을 실시하여 그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감정결과로 인해 의료사고인지 여부와 의료사고인 경우 어떠한 의료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쪽에서 의견을 내고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가 보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기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진행도 전문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어느 쪽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저가 의뢰 받은 사건의 조정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쟁 발생하면 먼저 소송을 생각하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조정으로 해결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전문가 구성이나 절차를 잘 마련되어 있으니 중재원을 잘 이용해 보시기릴 권해드립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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