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회수 상담
  • 채권회수 법률정보

채권회수 법률정보

[가압류취소] 가압류 후 본안승소 판결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가 된다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93 12.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0. 1. 18.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채권자는 2007. 2.경까지도 승소판결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본집행인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설]■■

사정변경에 따라 가압류는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판결 [가압류취소]).

가처분취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가압류에 따른집행을 본 집행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에게 본집행을 하지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사정이 없는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로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1984. 10. 23.선고 84다카935 판결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에 따로 본안소송을 하지 않거나, 본안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압류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가압류취소가 될 수 있으며 조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가압류를 방치하는 경우 가압류취소 요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