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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착오 송금 반환 받는 방법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금융기관통보■■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 거래은행에서 상대방 거래은행을 통해 착오송금하여 입금받은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는지 살펴 연락이 되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하면서 돈을 수취은행에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수취은행의 상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은행에서 확인을 시도하지만 착오 송금을 받은 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 입금 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기한 후, 법원에 착오로 입금 받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착오 입금받은 예금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착오 입금받은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해서 법원에 피고의 이름을 특정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 소송이 진행 됩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만약 착오로 입금받은 자가 해당 돈이 잘못 입금된 돈인지 알고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891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실무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착오송금이나 착오입금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자판을 입력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금융기관에 통보를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번거롭지만 착오송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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