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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법률에 위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원인급여 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양식어장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2003. 2.경 B에게 양식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해야 할 2006년분 차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는 어업권을 임대차하는 임대차계약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차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미지급 차임을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9.선고 2001다1782 판결).

위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구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업권의 임대차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는 그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차인에게 한 급부로 인하여 임차인이 얻은 이익, 즉 임차인이 양식어장(어업권)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


도박자금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돈의 경우는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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