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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종합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수급인이 되는지 아니면 종합건설업자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병원을 신축하려는 A는 공사업자인 B를 소개받아 B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B는 자신이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업등록업체인 C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C건설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자신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A도 승낙하였습니다.

A는 2010. 10. 13.경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사무실에서 B와 C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인을 A로, 수급인은 C건설회사로 표시하고, 공사기간 2010. 10. 22.부터 2011. 4. 30.까지, 계약금액 9억 1,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A는 위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건설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고, C건설회사와 B 사이에서는 송금받은 돈 중에서 건설업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예정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A는 2011. 6. 17.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위 증거보전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2011. 9. 2.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당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72.828%, 기성금액이 731,250,00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잔여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겨 마무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다른 하수급인들이 C건설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파악하여 법적조치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B인지 C건설회사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는 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위 사례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B를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데 대한 B와 A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A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B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은 C건설회사를 하도급인으로 지정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C건설회사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또 B와 C건설회사는 건설업등록명의 대여 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공사계약서가 C건설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B와 A 사이에 이미 종합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로 양해한 결과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사계약서를 C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기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A와 B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5다240768 판결 [추심금]).

따라서 B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수급한 업자들은 B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공사계약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계약 당사자를 확정한 후에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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