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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유족인 상속인에게 일정한 한도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를 하게 되면 이는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5. 16.자 2001느합5 [상속재산분할청구]).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4. 21.자 92느7359 [상속재산분할청구]).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소멸시효가 있어 가급적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사망 후 1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권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류분침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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