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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장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 (긍정)
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도급인의 승낙하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도급계약이 허위인지 모르는 제3자가 선의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명의상 종합건설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도급인A는 건물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에 수급인B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수급인B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자, 도급인A의 승낙을 받아 종합건설업자인 C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대금 1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공사 도중 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C종합건설의 채권자D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초한 C종합건설의 도급인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D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D는 A에게 압류된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급인A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수급인은 명의만 빌려서 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B라고 주장을 하면서 압류된 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D는 A를 상대로 압류된 추심금 지급하라는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따라서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다70041 판결).

즉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때 수급인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가압류 전에 수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멸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

위 사례에 있어서, 도급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실제의 계약과 달리 그 수급인을 C종합건설로ㅗ 한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선의로 C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D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B라는 점을 내세워 그 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를 부정할 수 없는 없습니다. 결국 도급인A는 압류추심채권자인 D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에 따라, 가장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이라한 가장도급계약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가장도급계약을 믿고 가장수급인을 채무자로, 도급인을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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