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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인 외 출생자가 생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
어머니가 결혼하여 자녀 1명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1명을 더 둔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가 생모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습니다.

A는 이혼 후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25.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등은 2016. 2. 12. 원고 등과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혼인 외 자인 원고 등은 피고 1 명의 상속 등기 및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등 법정상속분 상당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생모의 혼인 중 자녀인 피고 1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피고 1이 피고 2에게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2에게도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친부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 민법에 의하여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관계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깁니다(대법원 1967. 10. 4.선고 67다1791 판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10.선고 92누3199 판결).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9.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원고와 생모인 A 사이에는 원고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를 바로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A사이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14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를 청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부형제 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일단 생모의 모자관계에 의한 상속인지, 친부에 의한 부자관계에 의한 상속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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