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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형사처벌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 생각으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를 하는 일을 고액 알바로 생각한 젊은이들이 재판결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서 징역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많습니다.

이렇게 실형을 받은 말단 업무를 한 현금수거책이 2~4주 또는 1~2달 아리바이트로 한 범죄수익은 100~300만원 정도 이지만 이 또한 보이스피싱 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법에서는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데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은 매우 높습니다.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는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들 기획자들이 중국 등지에 전화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싱을 하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실제 설계자와 운영자들은 철저히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서 전화를 하는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있어 검거가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들이 검거가 되고, 구속이 되고, 실행을 선고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제일 말단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속칭 '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관리하는 자를 '레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 되어 시키는 업무를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검거된 현금수거책으로서는 자신들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말단 조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최소 4개월부터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고액알바를 내세워 보이스피싱의 말단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20대 초중반 젊은이, 대학생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로 가장하여 비밀을 요구하기도 하며, 범죄자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SNS나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학비나 용돈 이라고 벌겠다고 나섯다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는 현금수거책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길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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