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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익보장 가맹점계약 손해배상
가맹계약 체결 당시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A는 프랜차이즈회사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매월 최저수익으로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습니다.

그래서 A는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A는 3개월만에 폐점했습니다.

A는 오픈 3개월만인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B사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37조의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A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다는 점,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판결 [손해배상]).


근거도 없이 월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여 프랜차이즈 점포계약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규정한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의 책임도 30% 인정하고 있으니,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도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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