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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망인의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배당에서 우선 순위
망인의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절차에서 망인의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2002. 9. 5. 사망한 망인으로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C는 망인A로부터 돈을 받아야할 채권자였습니다.

망인의 채권자 C는 한정승인을 한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 5. 2.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에게 81,138,332원 및 그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C는 망인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B에 대하여 상속과 관련없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B로부터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B의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해달라는 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3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58,588,000원을 국세청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채권자C는 2015. 4. 2. 배당기일에 국세청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24.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인 국세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고,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도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보다는 망인의 채권자B가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례에서 국세청으로 58,588,000원이 배당된다고 작성된 배당표는 잘못된 것으로, 이는 삭제되고 그 금액은 모두 망인의 채권자B가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를 상속채권자라 하는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의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권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잘못 작성된 배당표인 경우, 상속채권자는 배당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상속채권자의 우선 순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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