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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회사 임원 연대보증 해지 가능한 경우

2023.11.17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는 경우입니다.

<<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구상금등] ) >>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좌대출에 대한 계속적 보증 ■■

A회사는 1997. 6. 28.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보증원금 160,000,000원, 보증기간 1998. 6. 28.까지로 정하여 A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당좌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대표이사 B는 1997. 10 .20.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 B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표이사 변경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당좌대출'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당좌계정에 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 은행은 이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데 결국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좌대출이라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대표이사가 퇴사한 시점 이후의 당좌대출로 발생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상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주유소 유류대금에 대한 계속적 보증 ■■


A와 B가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A가 환화에너지프라자로부터 석유류 등 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B가 1994. 4. 30.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1996. 2. 15.경 A와의 주유소 동업관계를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이후로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일체의 채무가 해지 종결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환화에너지프라자에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B가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액은 이 사건 계속적 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996. 2. 15.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위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임원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퇴사하는 경우, 동업자 사이에서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동업관계를 탈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연대보증이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인 경우에는 퇴사나 또는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만약 회사임원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확정적 대출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는 무조건 연대보증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임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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