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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으로 회수하기

  • 소송절차 이외의 채권회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492조). 이러한 상계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게 되고, 상대방의 변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 대하여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또는 B가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 3,000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담보적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과 상계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다만 법률에 의하여 압류금지가 되는 채권으로 상계는 금지됩니다(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또 실무상 당사자들이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사인 상계금지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표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4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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